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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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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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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12.17 보고일 2021.12.17
상정일 2021.12.17 처리일 2021.12.17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문구 개정(안 제2조제2항)
다.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 필요시 상시 운영 가능토록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이 자율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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