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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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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9.22 보고일 2020.09.22
상정일 2020.09.22 처리일 2020.09.22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사업자․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안6조)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8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제30조)
○ 기타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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