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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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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8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9.22 보고일 2020.09.22
상정일 2020.09.22 처리일 2020.09.22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 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함

▣ 결의안: 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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