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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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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85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7.20 보고일 -
상정일 2023.07.20 처리일 2023.07.20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19. 4. 17.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인해 폐기됨.

○ 2023. 7. 5. 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간미수로 소년원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입주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같은 단지의 입주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위해를 가한 입주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전무함.

○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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