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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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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6 의안번호 37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5.21 보고일 2021.05.21
상정일 2021.05.21 처리일 2021.05.21
관련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수익금 사용과 정산,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항 정비(안 제35조제4항)
나.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 수익금은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
❍ 초과 수익금은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
❍ 수익금 잔액은 시 세입으로 입금 조치
다. 수익금 정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9조)
❍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 실시
라. 위탁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1조)
❍ 관계법령 등 미이행, 계약조건 위반, 운영능력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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