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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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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10.26 보고일 -
상정일 2022.10.27 처리일 2022.10.27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학교의 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각종 대학을 추가하고,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정의하며, 경기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체육단체 지도·감독 등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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