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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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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9.22 보고일 2020.09.22
상정일 2020.09.22 처리일 2020.09.22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4조, 제5조)
○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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