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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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0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9.22 | 보고일 | 2020.09.22 | ||
상정일 | 2020.09.22 | 처리일 | 2020.09.22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4조, 제5조) ○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