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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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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4.07 보고일 -
상정일 2023.04.07 처리일 2023.04.07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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