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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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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2632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9.22 보고일 2020.09.22
상정일 2020.09.22 처리일 2020.09.22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감사원에서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1, 3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 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약 380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에, 두 번 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위행위로 인하여 의왕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신속・정확・투명하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결의안: 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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