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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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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6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7.16 보고일 2021.07.16
상정일 2021.07.16 처리일 2021.07.16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안 제5조)
다.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7조∼제8조)
마.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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