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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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6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1.07.16 | 보고일 | 2021.07.16 | ||
상정일 | 2021.07.16 | 처리일 | 2021.07.16 |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안 제5조) 다.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7조∼제8조) 마.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