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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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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6.27 보고일 -
상정일 2023.06.27 처리일 2023.06.27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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