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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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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5.11 보고일 -
상정일 2023.05.11 처리일 2023.05.11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포상 절차에 따른 공적조서 서식에 공적과 무관한 학력 기재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포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포상절차 규정 개정(안 제12조)
-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상신
○ 이미 시행한 포상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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