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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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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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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경기도 조례와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함.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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