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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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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고령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에서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현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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