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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377
한채훈 의원,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

-“의왕시의회 통과한 보훈수당 10만원 인상 조례…시장이 거부하며 재의요구”
- 한채훈 의원, “「국가보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해서 문제 해결 앞장”
-“의왕시장이 제출한 25년도 본예산안엔 보훈수당 인상분 전혀 반영 안 됐다”
-“의왕시의 보훈 예우 말뿐…민낯 드러나…산화한 호국영령 노여워하실 듯”
-“보훈문화는 시의 품격…시대 역행 의왕시장 재의요구 반드시 심판받을 것”

경기도 의왕시의회에서 지난 11월 1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는 조례에 대해 의왕시장이 21일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한채훈 시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장의 재의요구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수당 등을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의왕시장이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는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의왕시 보훈가족 여러분께 시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사실상 거부권인 재의요구 전에 이미 편성이 확정된 2025년도 본예산안을 확인해 봤는데 보훈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아예 책정조차 되지 않았더라”면서 “5만원이라도 인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인상 몫을 반영해 편성했어야 마땅한데 의왕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책자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보훈대상자들의 각종 수당 인상을 의원이 조례로 발의하는 것이 예산권 침해라 주장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수당을 올리는 조례를 통과시킨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대부분이 의왕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출신 지방의원들”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의원발의를 통해 보훈수당 등을 인상 또는 신설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사례는 최근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국민의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 등이 있다.

한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라고까지 말하며 강조했는데, 정작 정부여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의왕시장은 보훈수당 인상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꼴이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수당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법 통과 전까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예우를 하자는 것인데 마치 인상을 안 해주는 것이 의회 탓인 것처럼 몰며 정쟁구도로 만드는 의왕시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장의 재의요구 결정으로 의왕시의 보훈 예우 운운은 말뿐이었고 민낯이 드러나면서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노여워하실 것 같다”며 “보훈문화는 시의 품격인데 시대를 역행하는 의왕시장의 재의요구 결정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오는 12월 2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의왕시장이 거부하지만, 의왕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를 다할 것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의왕시 보훈가족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의왕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보훈수당을 5만원씩 인상하는 안이었으나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 등 4인이 10만원을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의왕시장의 거부권인 재의요구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반면, 구리시는 보훈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하여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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