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3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실태조사와 사무위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