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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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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80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거 및 영업 세입자들은 현행법상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간조합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이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나. 특히, 의왕시와 같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실상 생계 곤란과 주거 불안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을 초래하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한 갈등 해소와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 정책분석 및 법적 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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