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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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4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17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4.17 | 처리일 | 2026.04.17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 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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