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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 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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