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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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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4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징계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징계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바로 부의 조문 삭제(안 제77조, 안 제78조)
나.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에 따라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이관․삭제(안 제80조의2)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신설(안 제85조의2)
라. 그밖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 정비(안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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