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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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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이 미흡하여 자정기능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다. 기타 중복 조문 삭제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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