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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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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를 통해 의원연구활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비 분할 지급에 대한 조문을 삭제(안 제10조)
나. 기타 오류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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