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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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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5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심사기한 및 결과의 보고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건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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