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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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시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시간을 제한 및 축소함으로써 질문과 답변의 균형을 맞추고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질문·답변 시간을 제한 및 축소(안 제40조 제2항) ○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축소(안 제4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