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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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3.1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3.10 | 처리일 | 2023.03.10 |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재난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