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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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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안식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식휴가 일수 확대(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현행) 10일 → (변경)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현행) 20일 → (변경) 25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현행) 20일 → (변경)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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