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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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3.2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3.22 | 처리일 | 2024.03.22 |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다. 공개범위, 공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유지·관리비용 공개(안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