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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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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304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1.11 보고일 -
상정일 2024.01.16 처리일 2024.01.16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조사의 목적
∙의왕도시공사는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대행사업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가 있음.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계약이라는 어려운 계약 조건과 근무 상황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또한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의왕도시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관련 지침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2023년 12월 19일 진행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인되었음.
∙아울러 의왕도시공사는 2022년 12월 21일 진행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3년도 예산의 지급단가에 따라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 받은 단가를 초과해 지급한 사실도 2023년 12월 19일 진행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인되었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의왕도시공사의 운영행태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바람직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고 제38조에 따라 의왕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지적과 관리‧지도‧감독을 의왕시 관계부서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에 본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의왕시(기획예산담당관 및 체육청소년과)
- 의왕도시공사
나. 조사대상 범위
-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집행 과정 일체
- 기타 그에 따라 수반되는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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