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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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3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3.2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3.22 | 처리일 | 2024.03.22 |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왕시의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의 의미를 규정하고, ‘순환이용’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8조) 라.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의왕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9조) 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아. 법제상·행정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