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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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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3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3.22 보고일 -
상정일 2024.03.22 처리일 2024.03.22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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