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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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4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2.01 | 처리일 | 2023.02.01 |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수수료 청구·납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