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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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3.1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3.10 | 처리일 | 2023.03.10 |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지만, 직무발명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특허등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0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3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