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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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2.01 | 처리일 | 2023.02.01 |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개정: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