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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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2.01 | 처리일 | 2023.02.01 |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 현실화 및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휴가(부모휴가) 범위 및 기준 명확화 - 만 7세 이하 연 3일 ⇒ 7세 이하 연 3일(둘 이상일 경우 연 6일) ○ 특별휴가(포상휴가)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특별휴가(포상휴가) 사유를 재난·재해근무, 행사추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장기재직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에 관한 내용 개정 - 장기재직휴가 분할 횟수 규정 삭제 및 이월 규정 신설 ○ 퇴직준비휴가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 1개월 ⇒ 60일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축하휴가 신설 ○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경조사 휴가 일수 현실화 - 탈상 휴가 축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