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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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3.1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3.10 | 처리일 | 2023.03.10 |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왕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 개별 조례와 규칙에 산재한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의장·부의장의 직무, 선거,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2조) ○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20조) ○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8조) ○ 회의 및 회기 운영, 의안 발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안 제37조) ○ 시장·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시정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안 제43조) ○ 회의규칙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