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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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3.1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3.10 | 처리일 | 2023.03.10 |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