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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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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8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1.16 보고일 -
상정일 2024.01.16 처리일 2024.01.16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안 제12조 및 별표 4)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다.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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