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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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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9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 중복·변경된 일부 조문 등을 재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회의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회의의 개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7조)
○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의안 및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22조)
○ 발언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안 제33조)
○ 표결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안 제42조)
○ 회의록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 안 제46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안 제59조)
○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60조 ~ 안 제65조)
○ 질서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6조 ~ 안 제76조)
○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77조 ~ 안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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