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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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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지만, 직무발명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특허등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0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3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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