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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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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의왕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위탁·대행사무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3조 ~ 제20조)
○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 21조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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