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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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3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의왕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위탁·대행사무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3조 ~ 제20조) ○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 21조 ~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