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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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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시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시간을 제한 및 축소함으로써 질문과 답변의 균형을 맞추고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질문·답변 시간을 제한 및 축소(안 제40조 제2항)
○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축소(안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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