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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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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재난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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