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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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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예방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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