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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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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명시하고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1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안 6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업무위탁,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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