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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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명시하고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1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안 6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업무위탁,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