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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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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및 민간 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및 비용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안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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