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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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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시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여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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