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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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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2.07 보고일 -
상정일 2023.12.07 처리일 2023.12.07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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