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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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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내자치단체 또는 외국 도시 등이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경우 재해구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재해 구호 지원 범위 확대(안 제12조)
1) 현행: 국내·외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2) 개정: 국내 자치단체 및 외국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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