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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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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왕시가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의왕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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