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5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왕시가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의왕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