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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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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함.
나.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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