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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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5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함. 나.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