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4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2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31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1.03 | 처리일 | 2025.11.03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공유재산 임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나.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