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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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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31 보고일 -
상정일 2025.11.03 처리일 2025.11.0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공유재산 임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나.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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